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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1744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제1심 판결정본은 피고의 동거인인 J에 대한 보충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피고가 제1심 판결정본이 보충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에 따른 것으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하면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동거인 등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동거인이라 함은 송달을 받을 자와 동일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7다236336 판결 참조). 제1심 판결정본이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으면 그 판결에 대한 항소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하므로 그 판결은 형식적으로도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송행위 추완의 문제는 나올 수 없으며 그 판결에 대한 항소는 제1심 판결정본 송달 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다10345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핀다.

갑 제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2006. 11. 14. K와 협의이혼하였고, K는 2010. 6. 14. 사망한 점, ② 제1심법원은 변론기일 통지서를 피고의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오산시 L아파트 M호’로 송달하였고, 위 통지서는 2010. 6. 30. ‘피고의 동거인 부 N’에게 보충송달된 점, ③ 제1심법원은 원고의 준비서면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