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부친인 소외 망 B은 창원시 의창구 C 469㎡(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37. 1. 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1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2012. 6. 25. 1955. 7.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1969. 1.경 ‘경상남도 고시 제362호’를 통하여 지방도 1015호선을 지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위 지방도 상의 도로에 편입하여 도로로 점유하던 중 2014. 3. 13. 원고와 공공용지 취득 협의를 완료하고 원고에게 보상금으로 49,714,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협의취득하기 전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없이 도로부지로 점유하면서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4. 3. 13. 피고와 공공용지 취득 협의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료 청구를 포기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창원시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4. 3.경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창원시청을 방문하였고, 당시 창원시청 E과 직원으로 근무하던 F는 ‘위 물건의 보상금 수령과 관련하여 토지 임료 청구 및 기타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는 내용이 인쇄되어 있는 확인서 양식에 원고를 대신하여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원고의 인감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