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처분취소
2021구합11654 징계처분취소
하○○
광주 북구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봉수
○○대학교총장
소송수행자 박○○, 이○○
2021. 8. 26.
2021. 11. 18.
1. 피고가 202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감봉 2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2. 20. ○○대학교 조교수로 신규 임용되어 2003. 4. 1. 부교수로, 2009. 4. 1. 교수로 승진하였고, 2013. 3. 1.부터 2017. 2. 28.까지, 2019. 3. 1.부터 2020. 3. 24.까지 ○○대학교 공과대학 ○○공학과 ○○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총무과장)은 '○○공학과 ○○장의 비위사실 조사 청구건'에 대한 진상조사(복무감사)를 실시한 후 2020. 4. 3. '○○장의 직위 · 권한을 이용한 부당 행위 등'을 지적하고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2020. 6. 19. 기각되었다.
다. 피고(교무과장)은 2020. 6. 2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대학교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위 징계위원회는 2020. 7. 7. '감봉 2월'을 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27.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2. 24.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소청심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 부존재
가) 제1 징계사유 관련
원고는 언론 기사를 통하여 오○○ 조교가 자신의 퇴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을 뿐 제1 징계사유과 같이 김○민 교수, 김○상 교수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지 않았다. 설령 이와 같은 행위가 김○민 교수, 김○상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 되더라도 이는 공익목적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제2 징계사유 관련
이 사건 규정안은 내부규정의 가안에 불과한바, 이 사건 규정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장의 직무 범위와 권한을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제4 징계사유 관련
원고가 학내 갈등과 관련하여 원고의 심경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김○상 교수에게 일부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는 하였으나, 악의적인 의도는 없었고, 당시 김○상 교수가 즉각적으로 항의하지도 않았었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원고가 제4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부적절한 용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김○상 교수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한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는 점, 제1, 2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학과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원고가 약 23년 동안 ○○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성실하게 연구활동을 하여온 점, 원고가 이 사건 이후 ○○장을 사임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2)
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되는 행정소송에서의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일반원칙에 따라 당사자 간에 분배되고, 항고소송의 경우에는 그 특성에 따라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적법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다.
나) 구체적 판단
(1) 제1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호증의 1, 2, 제5, 7, 11, 12호증, 제8호증의 4,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국○○의 증언을 종합하면, ○○대학교 조교 임용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존 조교의 재임용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사실, ○○공학과 조교로 근무 중이던 오○○이 2019년 조교 재임용을 요청하였으나 2019. 1. 3.경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오○○을 2019. 3.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 한시적으로 조교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 오○○는 김○민 교수가 자신에게 2019. 8. 사직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동의서) 제출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민원을 제기한 사실, ○○대학교 공과대학장은 2019. 6. 27. '○○공학과 조교에 대한 갑질 민원'에 대해 갑질을 하였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조사결과를 통보한 사실, 2019. 7. 25. 오○○의 조교 재임용과 관련하여 지역신문에 「'조교 퇴직 강요' ○○대 교수 '갑질' 물의」라는 보도가 이루어진 사실, 오○○가 2019. 8. 21.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 ○○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침해심의위원회가 2019. 9. 19. 오○○의 인권침해 신고를 기각한 사실, 원고가 2019. 11. 15. 이 사건 보고회에서 '○○공학과 현황보고'라는 PPT 자료(이하 '이 사건 자료'라 한다)를 참석한 학생들에게 설명하였는데, 이 사건 자료에 '○○공학과 조교 부당해임건'이라는 부제로 오○○와 관련된 사건의 진행상황이 기재되어 있고 2019. 7. 25. 보도된 신문기사가 첨부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19. 11. 19.경 진○○ 조교를 통하여 ○○공학과 졸업 동문들에게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한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자료에 부제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허위사실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이 사건 자료에 첨부된 신문기사는 오○○와 관련된 사건으로 논란이 있다는 점과 그에 대한 사건의 진행경과를 기재한 수준으로 보인다), 원고가 제1 징계사유와 같이 김○민 교수, 김○상 교수가 오○○를 일방적으로 해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증인 국○○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보고회에서 원고가 '논란이 진행 중이다'라고만 설명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갑 제8호증의 1, 2, 제13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그 밖에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제1 징계사유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2) 제2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학과 전임교원의 복무, 학점, 장학, 신임교원의 채용, 조교의 임용 및 업무, 전임교원의 비율, ○○공학과(광주캠퍼스)와 해양○○공학과(여수캠퍼스)의 통합 등의 내용이 기재된 이 사건 규정안을 작성하여 이에 대해 ○○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 대해 동의를 구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이 사건 규정안은 고등교육법 법령에 따른 ○○대학교 학칙 등의 위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상위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설령 이 사건 규정안에 대해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학과장이었던 원고가 이를 제정하였더라도 이는 ○○공학과의 내부 규정으로서도 효력을 가질 수 없는, 법적으로는 무의미한 규정안에 불과한바, 원고가 이 사건 규정안을 작성하여 ○○공학과 재학생 및 졸업생에게 동의를 구하였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는 ○○공학과(광주캠퍼스)와 해양○○공학과(여수캠퍼스)의 통합과 관련하여 ○○공학과 동문들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수렴에 가까워(○○공학과 교수인 원고가 ○○공학과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한 의견 표명 또는 수렴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법적으로 무의미한 이 사건 규정안에 대해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의견수렴을 거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제2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피고의 주장만으로는 제2 징계사유로서 교육공무원인 원고가 어떠한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제4 징계사유 관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호증의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4 징계사유와 같이 욕설, 비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는 동료 교수에 대한 부적절한 행위로 보인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제4 징계사유만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2)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중 제4 징계사유만이 인정되는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제1 내지 3 징계사유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양정에 관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
판사 김준영
판사 이주영
1) 당초 징계의결요구 사유에는 '또한 이○○ 교수의 교내연구지원사업(연구년) 신청서를 학과 통합 일정상의 이유로 임의 판단하여 제출하지 않은 사실도 있습니다'(연구년 신청 제한)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과정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3 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는바, 위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의 기속력은 구체적 위법 사유에 관한 판단에 대하여 미치므로 제3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는 판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등 참조). 설령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하더라도, 갑 제8호증의 1, 3,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의 1, 2,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교수에게 세부전공에 대한 입증을 요구한 사실, ○○공학과 교수회의에서 이○○ 교수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 교수의 전공교과목을 배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그와 같은 행위가 위법하다거나 ○○장인 원고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