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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3.21 2017노4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해자의 기왕증, 피해자의 치료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추어 경미한 상해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서 요구하는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위 사고로 인하여 본인의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어머니에게 전화하여 사고 현장에 와서 사고 수습을 하도록 하였고, 피해자가 별로 다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자동차 앞 유리 및 차 안에 본인의 연락처가 기재된 명함 등이 그대로 있어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쉽게 알아낼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현장에 온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매제와 함께 사고 처리를 해 줄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형법 제 257조 제 1 항에서 규정된 ‘ 상해’ 로 평가될 수 없을 정도의 극히 하찮은 상처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다음 날인 2017. 4. 1. L 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여 ‘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으로 진단 받은 후 위 병원 및 M 한방병원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았다.

②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