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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135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3.경부터 2019. 8.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에서, 14개의 룸, 간이침대 및 마사지에 필요한 오일, 수건, 물티슈 등을 구비한 다음, 위 C를 찾아온 불특정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10~13만 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위 C의 여성 종업원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영업기간과 규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