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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고단2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9. 2. 8.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의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시기는 2018. 10. 14.로 이 사건 범행 이전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4. 21:04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종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D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5km 구간에서 E 짚랭글러2.8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E 짚랭글러2.8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21:04경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짚랭글러2.8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 앞 편도 6차로 도로를 동십자교차로 방면에서 안국교차로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 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중앙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차선을 지키고 도로의 교통상황 및 다른 차량들의 운행 상태 등을 잘 살펴 적정 속도와 차간거리 등을 유지하면서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