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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9 2013노1351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입국 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있으나,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장물인 스마트폰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스마트폰이 범죄행위에 이용되는 등의 심각한 사회적 폐해가 양산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지금까지 취득하여 이를 중국으로 보낸 스마트폰의 대수가 단기간에 1,000여대를 상회하여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거래한 사람들 및 피고인이 스마트폰을 중국으로 넘기는 과정 등을 감안할 때, 조직적으로 이 사건 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