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로부터 8,778,248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6. 3. 원고 소유의 군포시 B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인 별지 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25.85㎡(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천만 원, 차임 월 300만 원(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임차인 부담), 임대차기간 2016. 6. 7.부터 2018. 6. 16.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2016. 10.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2017. 4. 3.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 연제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위 의사표시는 2017. 4. 4.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2016. 11. 1. 00:25경 이 사건 건물 7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2016. 11. 1.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영업을 중단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 대하여 2017. 6. 21. 단전ㆍ단수조치를 취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의 문을 시정하고 영업을 중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가 도달한 2017. 4. 4.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34일간 영업을 하지 못하였고 보관 중이던 음식 재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차임을 지급하지 못한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