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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6고정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4. 20:05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F 식당 앞 도로에서 3미터 정도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45%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9호는 ‘ 운전’ 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 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말하는 운전의 개념은 그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다른 목적을 위하여 자동차의 원동기( 모터) 의 시동을 걸었는데, 실수로 기어 등 자동차의 발진에 필요한 장치를 건드려 원동기의 추진력에 의하여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혼자 타고 있던

D 크라이슬러 승용차량( 이하 ‘ 이 사건 차량’ 이라 함) 이 이 사건 당시 3미터 정도 앞으로 이동한 점, 당시 위 차량의 기어는 중립 상태에서 주행 상태로 변경된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변경하기 위해서는 기어 레버의 좌측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차량의 뒤쪽으로 기어를 당겨야 하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기 위해 고의로 이 사건 차량의 기어를 조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나 아 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이 사건 차량에서 잠이 들었다가 잠결에 실수로 기어를 잘못 조작하여 기어가 중립 상태에서 주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