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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6 2014노39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같은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동안 실형 전과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2012. 2. 1.경 귀밑샘 악성종양 제거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못하고, 사기 피해를 당해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벌금형을 선택한 후 최고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