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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31 2014노117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 피해자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각 피해금액이 크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미리 절단기를 준비하여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미 수차례 절도 및 사기의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은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 및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