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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3.10.10 2013고단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15:30경 전남 장흥군 C 공사현장에서, 포크레인 운전기사인 피해자 D(38세)와 덤프트럭 적재함에 흙을 싣는 과정에 시비되어 욕설을 주고받다 화가 나, 덤프트럭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삽(전체 길이 93cm, 날 길이 22cm)을 가지고 와서, 포크레인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어깨 부위를 삽날 부위로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중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