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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0. 7. 20. 선고 90나21485 제10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기)청구사건][하집1990(2),362]

판시사항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강제경매신청인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고 그 권리신고를 한 자가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매법원에 납부된 경락대금 중 강제경매신청인이 그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권리를 피전부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자가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가 강제경매신청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민사소송법 제607조 가 정하는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써는 동인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이라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박상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소외 김남철이 1988.7.23. 소외 이팔출 소유의 경기 강화읍 관청리 401 대 84평, 403 대 59평, 404 대 51평 토지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88타경26395호 로 부동산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법원에서 같은해 7.25. 위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져 1989.1.31. 14:00 제1차 경매기일에 경매불능, 1989.3.28. 14:00 제2차 경매기일에 이르러 관청리 401, 404번지 토지는 경매불능이 되었고, 같은리 403번지 대 59평 토지는 경락대금 12,000,000원에 소외 이동렬에게 경매되어 경락기일인 1989.3.31. 14:00에 동인에게 경락허가결정이 선고된 사실, 그후 1989.3.31 16:30경 위 경매불능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매신청취하서가 제출되었고, 위 경매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1989.4.14. 10:00로 대금납부기일이 지정되었다가 경락인에게 보내진 위 대금납부기일통지서가 송달불능되어 대금납부기일이 1989.5.1. 14:00로 변경되었는데, 위 변경된 대금납부기일에 경락인이 그 경락대금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1989.5.2. 위 경매되었던 부동산에 대하여 재경매명령이 발하여지고 1989.5.15.자로 1989.5.30. 14:00로 재경매기일이 지정된 사실, 그런데 위 경매사건 신청채권자인 소외 김남철이 1989.5.23. 위 경락인 이동렬의 동의를 받아 위 경매되었던 부동산에 대한 경매신청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위 경매법원이 1989.5.24. 위 경매신청된 각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말소촉탁서를 관할등기소에 발송함으로써 위 경매절차를 종결지은 사실, 한편 원고가 위 김남철에 대한 공증인가 남서울합동법률사무소 작성 85증서 제7768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기하여 1989.4.18.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89타기4044,4045호 로 위 김남철이 위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경락대금납부로 인하여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경락대금 중 금 12,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결정을 받아 1989.4.19. 위 결정의 사본을 첨부하여 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바 있으나, 위 1989.5.23.자 경매신청취하에 원고의 동의가 없었던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권리신고를 함으로써 경매신청인인 소외 김남철의 지위를 승계한 이해관계인이 되었으므로 경매법원인 인천지방법원으로서는 재경매명령이 있은 후 위 김남철의 강제경매신청취하에 의해 위 경매절차를 종료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동의없이 위 강제경매절차를 종료하였으니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금 12,00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사실 중 우선 원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은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여 위 강제경매에서 경락인이 경매법원에 납부한 경락대금 중 경매신청인인 소외 김남철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배당받을 경락대금으로(따라서 원고가 전부받은 채권은 채무자가 국가이다), 이를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강제경매신청인인 소외 김남철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가 위 경매절차의 신청인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고, 민사소송법 제607조 는 부동산경매절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1. 압류채권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을 요규한 채권자 2. 채무자 3.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상 권리자 4. 부동산상 권리자로서 그 채권을 증명하여 집행기록에 비부할 신고를 한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경매법원에 권리신고를 한 원고는 위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경매법원에 신고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부동산강제경매철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부동산강제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지형(재판장) 김진권 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