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취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387 | 지방 | 1998-08-31

[사건번호]

1998-0387 (1998.08.31)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은 부동산(연립주택 3층 301호)을 취득하였는데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표시를 연립주택 지층3호로 착오기재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검인을 받았다가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청구인이 연립주택의 2개호수(지층3호, 지상3층301호)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여졌을 뿐 사실상은 하나의 부동산만을 취득하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취득의 시기등】

[주 문]

처분청이 1998.3.18.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한 취득세 1,276,800원(가산세 포함)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3.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ㅇㅇ주택ㅇㅇ호건축물 84.40㎡ 및 그 부속토지 45.55㎡(이하 “이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1995.6.15. 처분청에 검인을 받고, 같은해 6.18.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음에도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부동산의 취득가액(76,000,000원)에서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100분의30을 경감한 금액(53,2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276,800원(가산세 포함)을 1998.3.18.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1995.6.13.을 잔금지급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1995.5.20) 하였고 소유권이전 업무를 위임받은 법무사(ㅇㅇㅇ)가 1995.6.15. 매매계약서상에 거래물건을 3층301호(이건 부동산)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지층3호로 잘못기재하여 처분청에 검인(접수번호 3170호)을 받았다가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매매계약서를 재작성하여 당초 접수한 같은 번호(3170호)로 검인을 다시 받아 취득세 납부고지서의 재발급을 요구하였으나 취득금액이 같아 별 문제가 없다는 세무담당공무원의 말만 믿고 당초 발급된 고지서로 취득세를 납부하였고, 그후 3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이건 부동산의 매도인인 청구외ㅇㅇㅇ외 1인이 이건 부동산을 매매하였는데도 재산세고지서가 매도인에게 고지되어 이의를 제기하므로 처분청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지층3호에 대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지 이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고지 하였으나, 이는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지방세법(1997.8.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의 취득에 대하여 ...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 ...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지방세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3조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6.13.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1995.6.13. 사실상 이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법무사의 착오로 같은 연립주택의 지층3호를 취득한 것으로 잘못 신고하였다가 정정신고를 한 후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였는데도 이건 부동산과 같은 연립주택의 지층3호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살피건대, 구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 및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자에게 부과하고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5.6.13. 청구외ㅇㅇㅇ외 1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995.6.15. 법무사(ㅇㅇㅇ)가 처분청에 검인(접수번호 3170호)을 받으면서 부동산의 표시를 연립주택 지-3호로 표시하였다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부동산의 표시를 연립주택 3-301호 재작성하여 처분청에 검인(접수번호 3170호)을 받았고 처분청의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대장상 접수번호 3170호 란에 연립 지층3호에서 3층 301호로 정정되어 있는 사실과 이건 부동산의 연립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상에 이건 부동산(3층301호)의 소유자가 최초(1991.12.30)ㅇㅇㅇ외 1인에서 1995.5.20. 청구인 명의로 변동되어 있으나 지층 3호는 최초(1991.12.30) 소유자(ㅇㅇㅇ외 1인) 명의로 현재까지 변동사항이 없는 사실 등이 제출된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검인대장, 집합건축물대장 등에서 입증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이건 부동산(연립주택 3층 301호)을 취득하였는데 법무사가 소유권 이전등기 업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의 표시를 연립주택 지층3호로 착오기재하여 매매계약서상에 검인을 받았다가 다시 정정하는 과정에서 결국 청구인이 연립주택의 2개호수(지층3호, 지상3층301호)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여졌을 뿐 사실상은 이건 부동산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취득세를 이미 신고 납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연립주택의 2개 호수를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건 취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8. 31.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