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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5가단528262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4층, 5층 전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