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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2 2019나53269

차용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주된 항소이유는 원ㆍ피고 사이에서 발생한 사실관계 등이 원고의 주장과 달라 피고가 작성한 차용증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2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따라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보충적 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보충적 판단 피고는 원ㆍ피고와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은 그 내용이 사실과 달라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증거로 이 법원에 제1심 증인 L이 2019. 1. 23.경 작성한 사실확인서(을 제17호증)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원ㆍ피고 사이의 기존 금전거래관계 및 토지매수과정 등을 비롯하여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갑 제12 내지 1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4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을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L은 원고에 대한 형사사건의 수사과정부터 제1심의 증인신문절차까지 위 매수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그 진술이 번복되거나 일관되지 않아 L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② 또한 L이 당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수대금이 예정된 매매대금보다 부족하여 원고에 대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면, 원고에게 1,000만 원을 빌리면서 별도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