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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19 2013고정2787

해양환경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부산선적 예인선 C(130.98톤)의 기관장으로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고, 피고인은 위 B 등을 고용하여 해상운송업에 종사하는 자인바, 그 업무에 관하여 그 고용인인 B이 2013. 2. 25. 09:00경 부산 영도구 대평동에 있는 영도경찰서 뒤편부두 물양장에서 발전기 가동을 위하여 윤활유를 주입하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연결 파이프 등이 노후 부식되었는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파이프가 균열되어 윤활유가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막연히 연료유를 공급받은 과실로 같은 시각 윤활유를 공급받은 발전기의 쿨러 파이프가 노후 및 부식으로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균열되어 주입하였던 윤활유 약 5리터가 해상으로 유출되어 그곳(길이 약50m, 폭 20m) 해양을 오염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관련 서류 사본

1.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해양환경관리법 제130조, 제127조 제2호, 제22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