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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07 2020가단7227

보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D에게 귀금속 매수대금으로 2011. 8. 18. 1억 원, 2019. 1. 4. 1,000만 원, 2019. 2. 6. 1,000만 원 합계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D은 원고에게 위 금원에 해당하는 귀금속을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D의 동생으로서 그 상속인 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및 그 지연 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 건대

D은 2020. 3. 20. 사망하여 그 처인 E, 그 자녀들인 F, G, H는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2020. 5. 22.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2280호로 수리 심판을 받았고, D의 차 순위상 속인들인 D의 부인 I, 그 동생인 피고 등도 상속 포기 심판을 청구하여 2020. 7. 21. 서울 가정법원 2020 느단 3186호로 수리 심판을 받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