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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가합505583

선급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4.부터 2015. 2. 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인테리어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서울 강남구 A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리모델링 공사를 수급하여 그 중 외장 판넬 및 창호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경 피고와 사이에 착공일 2014. 4. 21., 준공예정일 2014. 8. 30., 계약금액 342,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선급금 150,000,000원, 1차 기성금은 하지작업 투입시 총 공사대금의 70% 중 선급금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피고가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4. 8.경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성일자는 2014. 4. 1.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4. 피고에게 선급금 명목으로 16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하지공사 일부를 진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8. 2.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1차 기성금 74,47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원고는 2014. 8. 14.경 피고에게 피고가 선급금 이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선급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성금을 청구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그 무렵 이를 수령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계약서에는 원고의 계약해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하고 있다.

제31조[원고의 계약해제 등]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고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