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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3 2012고합139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서울 중구 G에 본점을 두고 있는 H은행 주식회사(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전 여신심사부장, 피고인 B은 H은행의 전 교대역 지점장, 피고인 C은 H은행의 전 금융 1팀장, 피고인 D은 서울 중구 I에 본점을 두고 있는 J은행 주식회사(이하 ‘J은행’이라 한다)의 전 길동역 지점장으로서, H은행, J은행, K은행 주식회사(이하 ‘K은행’이라 한다), L은행 주식회사(이하 ‘L은행’이라 한다)가 2009. 10.경부터 2010. 4.경 사이에 유한회사 M(이하 ‘M’라 한다),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 O 주식회사(이하 ‘O’라 한다), 유한회사 P(이하 ‘P’라 한다)에 대출을 실행할 당시 각 여신취급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금융기관의 대출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주에게 금원을 대출함에 있어, 차주와의 상담을 통하여 대출신청 의사와 대출금의 용도를 확인한 다음, 차주의 재무구조, 사업계획 등을 통해 변제능력을 정확히 평가하고, 채무액수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받음은 물론 제공된 담보물의 유효적법성을 확인하는 등 채권회수에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특히 금융기관 명의로 발급된 지급보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 등이 담보로 제공된 경우, 금융기관 대출업무 종사자는 이 문서가 현금과 동일시될 정도로 담보 가치가 월등하기 때문에 위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문서에 대한 진위확인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도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각 차주의 변제능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담보로 제공된 주식회사 Q은행(이하 ‘Q은행’이라 한다) 명의의 대출채권 양수도계약서가 Q은행의 내부적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