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고정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체어 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7. 01:4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이 이오 (0.225%) 퍼센트의 주취상태로 평택시 통복동에 있는 통 복시장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신대동에 있는 대한 공업사 앞 노상까지 위 차량을 약 5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