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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23 2015노183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각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회에 걸쳐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폭행하거나 위험한 물건인 버터 칼, 알루미늄 고추지지대, 빵칼로 협박한 것으로 범행 도구의 위험성이나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동종유사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K, M와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징역 8월~3년 8월, 동종 누범인 점을 특별 가중 요소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를 주문에서 별도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