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11.16 2020가단5059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2 상속지분 표 기재 해당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피고 E, F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