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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1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2009. 12.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9. 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3. 27. 22:05경 김해시 삼계동에 있는 통영횟집 앞 도로에서 같은 시 내동에 있는 연지공원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가족내부 문제로 정신적 고통이 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동종 집행유예 전과 등)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