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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835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L에 대하여) 1) 사실오인 검사가 적법하게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L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중 연번 1041 내지 1224 기재(2012. 6. 1.부터 2012. 7. 6.까지) 부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L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J : 징역 2년, 피고인 K : 징역 1년 6월, 피고인 L, O, P : 각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L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 L이 일명 Y사장 및 다른 피고인들과 순차 공모하여 2012. 6.경부터 2012. 7. 6.까지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041 내지 1224 기재와 같이 은행계좌에 대한 현금카드 등의 접근매체들을 양수하고, 184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63,316,200원을 계좌이체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 L이 친구인 J의 제의를 받고 2012. 6.경 서울로 올라와 J, K 등과 같이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2012. 6.경부터 2012. 7. 6.까지 사이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L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