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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3 2015가단1104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화 114,888.04 달러 및 그 중 미화 86,000 달러에 대하여 2015. 9. 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015. 10. 1. 이후의 지연이자율은 연 15%로 변경). 2. 적용법조 주식회사 쉬핑랜드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피고 청라해운 주식회사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