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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50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12. 15. 설립되어 란제리, 내의, 의류의 제조판매사업 등을 영위하던 회사이고, 2011. 12. 5.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해산간주되었다.

나. 피고들은 2006년경 원고가 아닌 다른 거래처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원고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를 세무서에 신고하였다.

다. 이천세무서장은 2006년경 피고들이 교부받은 위 각 세금계산서 등과 관련하여 자료상 혐의로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내용 등의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원고를 고발하였다.

위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2011. 9. 23.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2011형제24991호). 라.

이천세무서장은 위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06. 8. 18. 원고가 자료상 혐의자로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직권폐업을 한 다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그 후 이천세무서장은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6. 12. 18. 사업의 계속을 확인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의 사업자등록을 회복시켜주었다.

마.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등록)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등록말소) 법 제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