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6.12 2013고단61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2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2. 2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23. 14:20경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담배값을 달라.”, “술 한잔 달라.”, “택시비를 달라.”라고 말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위 E주점 밖에 있던 화분 4개를 그곳 대형 유리창(가로길이 340cm , 세로길이 170cm )에 집어 던져 시가 합계 80만 원 상당의 화분 4개 및 유리창을 깨뜨려 손괴하고, 그로 인하여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피해견적서 미제출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다른 한편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