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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7 2013고정29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4. 21:50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소재 2호선 이대역 1번출구 앞길에서, B 택시를 운행 중인 피해자 C(57세)이 다른 손님을 먼저 태웠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손전등을 집어 던져 택시 뒤 트렁크 부분이 찌그러지게 하여 수리비 354,75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차량손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