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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26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6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12. 중순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중순 밤 경 경주시 H에 있는 I 고 주변 골목길에서, AF으로부터 향정신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아이스’, 이하 아이 스라 한다) 약 0.125g 을 건네받아 태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AG’ )에게 전달하고, AG으로부터 받은 아이스 대금 10만원을 AF에게 전달하여 아이스 매매를 알선하였다.

2. 2016. 12. 25. 22:0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5. 22: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고 부근 골목길에서, 태국인 성명 불상자( 일명 ‘AH’ )로부터 아이스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F으로부터 아이스 약 0.375g 을 건네받아 이를 AH에게 전달하고, AH로부터 받은 아이스 대금 30만원을 AF에게 전달하여 아이스 매매를 알선하였다.

3. 2017. 1. 초순 22:00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1. 10. 22:00 경 경주시 H에 있는 I 고 부근 골목길에서, 위 AH로부터 아이스를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AF으로부터 아이스 약 0.25g 을 건네받아 이를 AH에게 전달하고, AH로부터 받은 아이스 대금 20만원을 AF에게 전달하여 아이스 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1. 메신저 대화내용, 각 판결문, 공소장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각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마약의 중독성과 마약 투약에 따른 폐해 등에 비추어 마약 범죄는 엄히 처벌하여 근절할 필요가 있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이스 매도 상인 AF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