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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6.24 2015가단20142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점을...

이유

갑 제3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2. 26. 피고 A에게 부산 해운대구 C건물 지하3층에 있는 스팀세차장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부분(이하 ‘이 사건 스팀세차장’)을 임대보증금 26,500,000원, 월 차임 1,55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2. 27.부터 2012. 12. 31.까지, 피고 A이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명의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사용권을 양도, 전대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6조 제2항 제1호)는 내용으로 임대하였고, 원고와 피고 A은 위 임대차를 갱신해 온 사실, 피고 B는 원고의 사전 승인 없이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스팀세차장을 전차한 사실, 원고는 2014. 8. 26., 2014. 10. 13., 2014. 11. 19.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 A에게 위 무단전대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통보들은 각 그 무렵 피고 A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A의 위 임대차는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A 원고에게 이 사건 스팀세차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마지막 월 차임을 지급한 이후인 2015. 1. 1.부터 이 사건 스팀세차장 인도시까지 월 1,550,000원의 비유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스팀세차장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 B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스팀세차장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