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0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창우고물상 앞 교차로를 강변로 쪽에서 하단로타리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정상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5세)이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옆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면서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46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부산 강서구 신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창우고물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