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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2.10.25 2012고단217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2. 4.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4. 13.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베트남에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주주이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C는 피고인 A의 소개를 받아 위 회사의 채굴 현장에 설비투자를 한 투자자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채굴 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위 H의 주주 I과 위 채굴현장 현장소장의 해임, 발파 자격, 채굴현장 운영권과 관련하여 갈등이 생기자 위 채굴현장에서 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소장인 피해자 J(45세)과 피해자 K(52세)이 보관하고 있는 법인 도장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19. 베트남 하노이 중화에 있는 이름을 모르는 음식점에서 함께 석산 현장에 가서 법인 도장, 금고 열쇠 등을 가지고 오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7. 20. 13:00경부터 13:30경까지 베트남 화빙성 L에 있는 주식회사 H의 석산 골재 채취 현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J, 피해자 K에게 “금고 열쇠와 법인 도장을 달라, 금고 열쇠와 법인 도장을 주지 않으면 사무실을 나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도장을 가진 피해자들이 나가려고 하면 피고인 C, 피고인 A, 피고인 D이 문 앞에 서서 피해자들을 나가지 못하게 막음으로써, 약 30분간 피해자들을 감금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7. 21.경 베트남 하노이 M 호텔의 찻집에서 N으로부터 베트남인 ‘O’과 ‘P’이라는 사람을 소개받아 그들을 새로운 현장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O’과 ‘P’을 데리고 골재채취 현장에 간 후 피해자 J에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