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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16 2017고합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6. 5. 11. 청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피고인은 2015. 7. 3. 청주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는바, 위 범죄사실은 피고 인의 구 글 계정 ‘C' 및 ‘D' 와 연동된 구 글 드라이브에 저장해 놓은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판매하였다는 것으로 위 구 글 드라이브에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 사진 파일 일부가 삭제되지 않고 보관되어 있었다.

피고인은 2016. 5. 16.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 PC 방에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피고 인의 구 글 계정인 ‘D’ 와 연동된 구 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여자 청소년이 속옷만 입고 전신을 촬영한 사진 파일 1개를 구 글 포토에 업 로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6. 5. 16. 부터 같은 해

6. 30.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구 글 계정인 ‘D' 와 ‘C’ 와 연동된 구 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여자 청소년의 음부 및 가슴을 드러낸 사진 파일 등을 구 글 포토에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6. 6. 18. 부천시 소재 상호 불상 피시 방에서, 인터넷 랜덤 채팅사이트 E 및 트위터 계정 등에 접속하여 ‘ 직접 촬영한 여학생의 얼굴이 나온 자위 영상을 판매한다’ 는 광고 글을 작성한 후,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 돈을 입금하면 이메일로 13 기가 바이트 분량의 아동 음란물을 전송하겠다” 는 메시지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