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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6 2017고단12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22. 21: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지 산 25길 8에 있는 금오 골든 타워 앞 삼거리를 원지 교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인근 사거리 교차로로 제한 속도 80km /h 로 지정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면서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제한 속도를 약 38.7km /h 초과한 약 118.7km /h 의 속도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금오 골든 타워 정문 방면에서 선산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하던 피해자 D(22 세) 가 운전하는 E 125cc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2017. 6. 23. 01:18 경 대구 중구 동덕로 130에 있는 경북 대학교병원에서 중증 두부 외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조사분석결과 통보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제한 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