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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3 2015고단2449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1. 실시된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 후보자였다가 위 선거일 이전인 2015. 9. 9. 위 후보자에서 사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30.경 김해시 D에 있는 위 조합의 조합원인 E의 집에서, E에게 ‘E의 자녀 등 조합원 12명에게 금품을 제공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달라’는 취지로 현금 200만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후보자로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첨부서류 포함)

1. 선거인명부

1. 메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에 있어 다음 사정들을 참작하였다.

- 기본사항 : 범행의 경위와 방법, 제공된 금품의 규모 등 - 불리한 정상 : 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등 - 유리한 정상 : 선거일 전에 후보자에서 사퇴하여 선거 자체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