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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16 2016고단807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을 징역 1년 8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6.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개월, 징역 1년 및 징역 1개월의 각 형을 선고 받아 2014. 2. 8. 부산 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8070, 이하 ‘8070’ 이라 한다] 피고인 A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출소한 뒤 2년 반 정도 지난 2016. 11. 23. 오후 피고인의 주거지( 부산 동래구 D 건물 라 동 203호 )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음료수에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7 고단 1559, 이하 ‘1559 ’라고 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도박장소 개설, 공동 감금, 공동 공갈, 공동 강요

가. 도박장소 개설 피고인들은 2016. 6. 경 부산 동래구 E에 있는 단독주택( 이하 ‘ 이 사건 도박장’ 이라 한다) 을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33만원을 주고 임차한 다음, 피고인 A은 이 사건 도박장을 도박장소로 관리하면서 도박할 사람들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 B는 도박할 사람들에게 식사나 커피 등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방법으로 도박장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6. 21. 20:00 경부터 다음날 (2016. 6. 22.) 05:00 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 F, G, H을 불러 모아 미리 준비한 화투 52 장을 이용하여 점 당 3,000원의 판돈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 고 스톱’ 이라는 도박을 하게 하고( 이하 ‘ 제 1 차 도박판’ 이라 한다), 그들 로부터 자릿세[ 속칭 ‘ 데 라’(てらせん, 寺 의 줄인 말)] 명목으로 매회 3,000원에서 12,000원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들은 2016. 6. 22. 19:00 경부터 다음날 (2016. 6. 23.) 03:00 경까지 이 사건 도박장에 I, F, J, H을 불러 모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 고 스톱’ 도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