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대 1131㎡ 및 D 답 1653㎡ 양 지상 목조 스트레이트지붕 단층주택 38...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문 기재 단층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14. 11. 17. 접수 제93007호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원고는 2014. 9.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제3자에게 전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2호증,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원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전대하였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주택의 일부를 전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사용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8. 5. 17.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사용대차계약은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적법히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전소유자인 망 E가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여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는, 소외 F이 권한 없이 망 E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여서 이에 따라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