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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21.04.22 2020고단3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인증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5.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은행 체크카드를 우체국 택배로 보내주면 입출금 내역을 만들어 1,000만 원을 대출 받게 해 주고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우체국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B 조합 C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은행 거래 내역서, 금융계좌영장에 대한 회신 (B 조합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훼손하고 보이스 피 싱, 도박 등 사회적으로 폐해가 심각한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실제로 피고인이 성명 불상자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