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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9.07.18 2018가단2420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3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