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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7.26 2018누4992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7. 12. 11.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C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매각기일에 경매목적물인 경주시 B 전 13,98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D 명의의 3분의 1 지분에 대하여 응찰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으로 되었다.

나. 원고는 2017. 12. 15. 피고에게 경매절차의 매각허가에 필요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을 신청하였다.

원고가 위 신청 당시 피고에게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는 농업경영 노동력에 관하여 ‘원고와 원고의 남편’, 농업기계ㆍ장비의 확보방안에 관하여 ‘경운기 구입 예정’, 향후 영농여부에 관하여 ‘과수목’이 각 기재되어 있고(갑 제4호증), 복구계획서에는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평탄작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갑 제5호증).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7. 12. 19.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신청 농지는 공부상 “전”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하는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이나, 현지 출장결과 신청지는 산림화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대로 계획이 실현가능하여야 하나, 현지 및 주변여건, 주민민원제기, 농업경영을 위한 진입로 확보(복구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농업경영 및 농지로서의 복구 실현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발급할 수 없다

'

라. 원고는 2018. 2. 3.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8. 3. 26.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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