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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고단44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7. 1. 05:48경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오류동 42-15 앞 도로를 오류동 쪽에서 시흥시 쪽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않은 채 졸면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좌측에 있는 천왕동 생태터널 중앙분리석을 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C(여, 26세)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부 요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7. 1. 05:48경 서울 구로구 고척동 소재 동양공전 인근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이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