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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4.30 2013노843

폭행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피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슬롯머신 게임기의 모니터가 부서지거나 다른 손님들에 대한 위해가 실체화되기도 전에 피해자의 팔을 잡아끄는 정도의 최소한의 유형력이 아닌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의 정당성, 보호법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긴급성, 보충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정선군 C에 있는 주식회사 D 카지노 안전상황팀 소속으로 게임장에서 고객들의 안전관리 등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상황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1. 01:20경 위 카지노 게임장에서 위 상황팀 소속 행정반장인 E으로부터 슬롯머신 3043호 기계에서 돈을 잃고 화가 나 게임기를 부수겠다고 말한 고객이 있으니 고객이 있는 부근에서 근무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게임기 부근에서 순찰 중 피해자 F(52세)이 슬롯머신 게임기의 모니터 화면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자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는 동시에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감싸 뒤통수에 갖다 댄 다음 회전력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그대로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폭행을 가하던 중 균형을 잃어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배 위로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