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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0.02 2015고단44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19:30경 C에서 안동으로 출발하는 D 고속버스에 탑승하여 피해자 E(여, 30세)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20:15경 위 버스가 대구 동구 도동 부근 중앙고속도로를 진행하고 있을 때, 왼쪽 손으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다리와 음부 부위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 등으로 수사받다가 피해자들의 고소취소로 공소기각되었던 바 있는 점, 피해자는 다시 조사받는 것을 원하지 않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을 뿐인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대체로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및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은 판시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