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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5고정2676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중고자동차 판매상 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은 ‘E’ 중고자동차 판매상 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위 C의 직원인 F과 피해자는 2013. 10. 29. 경 C와 E가 대금을 반씩 부담하여 시가 6,000만 원 상당의 G A8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고, 이를 되팔아 얻은 수익금을 반씩 나누기로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아우 디 승용차를 구입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7. 경 위와 같은 약정사실을 알게 된 후, 위 차량을 C 명의로 이전 받고 2014. 10. 1. 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J에게 위 승용차를 3,200만 원에 판매하여, 그 대금의 절반인 1,6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위 아우 디 승용차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였음을 전제로 하나,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아우 디 승용차를 판매한 후 D에게 판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될 뿐, 나아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 아우 디 승용차 판매대금을 임의 소비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또 한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아우 디 승용차를 판매한 후 D에게 판매대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위 대금에 대한 불법 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과 D 사이에는 위 아우 디 승용차의 매입대금 및 판매대금에 대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② D은 피고인을 상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