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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합30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6. 3. 19:20 경 서울 금천구 C 인근 D 마트 옆 당구장 건물 1 층에서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 여, 16세) 이 친구 F과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가가 훈 계를 한다는 핑계로 다가가서 피해자의 팔을 손으로 잡으면서 그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니, 피해자와 그 일행 F은 ‘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손목 내지 팔목을 잡으면서( 또는 잡은 다음) 그 손이 브래지어 안으로 바로 들어와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는 취지로 수사기관 작성 각 진술서와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①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위 각 진술서 내용은 매우 단순하고, 개략적이며, 이 법정에서 비로소 자세한 진술들을 하였지만, 관련 진술 중 ‘ 피해 자가 가방을 사선으로 메고, 가슴 부분에 가방끈을 잡은 손을 올려놓았다’ 는 부분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하는 행동에 불과 하여 별다른 특유성이 없고, 이 사건에서 특유한 추행사 실은 ‘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잡으면서 손가락이 가슴 쪽으로 들어왔다’ 는 비교적 단순한 내용 외에는 별로 발견되지 않는 등 피해자와 F의 진술 일관성 여부를 판단할 자료도 별로 없어 이 사건 추행사실에 관한 이들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매우 어려운 점, ② 피해자와 F이 위 D 마트 앞까지 가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이 법정에서 비교적 상호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하는 등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 부분 진술이 피고인 진술 취지와 상반되는 측면이 있지만, 그것만으로 이 사건 추행사실에 관한 신빙성 판단을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피해자와 F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