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5 2019가합1040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2.부터 2019. 5. 2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기각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부칙 제2조에 따라 2019. 6. 1. 이후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