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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2.12 2019고단7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3. 22: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C노래방 앞에서 ‘손님이 술값을 못 내겠다고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울주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 E, 경위 F에게 “너거 씨발놈들, 이런 신고도 출동하나, 씨발놈들 그렇게 할 일이 없나, 좃만한 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경장 E 멱살을 잡고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및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당시 피고인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나, 반성, 다소 우발, 최근 10년간 동종 처벌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