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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0 2016가단22073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6.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4. 7. 인천지방법원 2015고단3842호로 ‘피고는 2013. 6. 3.경부터 원고와 인천 남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D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운영하면서, 위 약국의 운영에 따른 수입 및 지출 등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원고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이하 ’원고 계좌‘라고 한다) OPT 보안카드를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는 2015. 3. 5. 10:46경 위 약국 인근에서 위 OPT 보안카드 이용하여 원고 계좌로부터 1억 원을 피고의 아들 소외 E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임의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계좌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이에 항소(인천지방법원 2016노1283호)하였으나, 2016. 10. 13. 위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피고가 이에 상고(대법원 2016도17490호)하였으나, 2016. 12. 27.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2015. 3. 5.경 원고와 관계를 정리하면서, 원고와 피고가 공동으로 소유ㆍ관리하였던 원고 계좌에서 이 사건 건물의 전대차 관련 보증금, 차임 등을 계산하여 100,000,000원을 출금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와 같은 2015. 3. 5.경 업무상횡령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횡령금 상당액인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