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지)
1. 원고의 피고 엔티티커뮤니케이션즈 주식회사, 아이엔에스솔루션 주식회사, 주식회사...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삭랜드코리아(이하 ‘ILK’라고 한다)는 주식회사 B(이하 ‘B’라고 한다)의 위탁을 받아 별지 목록 기재 2의 ‘신용카드회사 무권 서버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이 사건 프로그램)를 개발하였다.
나. 피고1, 3, 4 등은 2005.경 일본에서 IP통신을 이용한 결제단말기 초고속화를 실시하기 위한 협업정책을 구축하기로 하고 이후 도쿄소프트 주식회사(이하 ‘도쿄소프트’라고 한다)도 위 협업정책에 참여하게 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5. 5. 25. 도쿄소프트 와 사이에 B제 결제단말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도쿄소프트에게 위 협업정책 시행 운용에서 사용되는 결제단말기 10대를 무상 대여하고 2만대를 발주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6. 23. B와 일본에서의 이 사건 프로그램 및 B제 결제단말기 관리시스템 개발 및 구축에 대하여 합의하고, 2007. 10. 8. B로부터 이 사건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양도받았으며, C 대한민국에 프로그램저작권등록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1, 3, 4를 상대로 일본 동경지방재판소에 2010년 제30222호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하자, 이에 항소하면서 고등재판소 2012년 제10039호 사건에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아래와 같이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1) 피고1은 원고에게 6억 1,228만엔 및 이에 대한 2010. 9.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3, 4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8억 7,712만엔 및 이에 대한 2010. 9. 3.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1, 4는 별지 목록에 기재된 서버컴퓨터용 소프트웨어(이 사건 프로그램과 동일하다)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2. 예비적 청구 -생략- <청구원인> 1....